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시점에 지급 한다고 하여 매년 비용처리를 안하면 수익과 비용 대응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매년 결산시 임직원들의 퇴직금예상액을 산정해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다. 확정기여형은 임직원 개개인의 몫만큼 퇴직급여를 매월 또는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는 개념으로 돈을 납입하면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운용주체가 근로자 이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주체가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그냥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쌓아만 두는 개념이며, 실제로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쌓아둔 예치금을 재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세법상 비용인정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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