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별찾아~ 2018. 5.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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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만60세이상인 사람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건강보험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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