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적으로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만60세이상인 사람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반응형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양도세, 신고기한 예정, 확정신고 (0) | 2018.06.04 |
---|---|
[증권거래세]신고기한,세율,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도 (2) | 2018.05.30 |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0) | 2018.05.03 |
과세유형전환시(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재고매입세액 (1) | 2018.05.02 |
퇴직금, 퇴직연금 , 퇴직금비용처리 (0)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