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제17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부기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용역공급 완료시점,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도 용역공급 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됩니다. 건설공사인 경우 준공일 이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완성도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은 재화의 제작이나 공사에 대하여 그 진행율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확인된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①재화의 제작기간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6월이내의 단기공급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완성도의 측정은 공사(제작) 시작부터 완성기간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완성시점 이후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습니다.
③다음의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이나 지급일자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 기성부분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합니다.
①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잔금(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②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
■ 월합계 세금계산서
월합계세금계산서란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에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를 월단위(정확하게는 달력월기준)로 합산하여 당월 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거래처별로 1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1.1. ~ 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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