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결제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하는(파는)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 세율및 계산법
주식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은 매도시 0.3%( 단, 유가증권은 0.15% 증권거래서 + 0.15% 농특세)이며,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은 0.5%입니다. 최근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년 세법개정으로 신고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1월~6월)에 매도한경우 2개월이내 즉, 8월31일 이내 신고합니다
▶하반기(7~12월)에 매도한경우 2개월이내 즉,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도
만약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매도 하는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받은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 :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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