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별찾아~ 2017. 7.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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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미리 파악해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신청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것만 공제를 해주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다.

사업자 등록전이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 납세의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3.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②소매엽,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③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④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업종별 부가율이 높을수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 과세자의 매입증빙이 없을 경우

부가세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간이 과세자의 매입증빙이 있을 경우

부가세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됨으로 그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물건등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시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추가로 공제하기에 그 만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높을수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부분에서 잇점이 있으므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4.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과세 유형 전환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사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다음해의 6월 30일가지로 합니다.

 

5.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 과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차이이며 종합소득세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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