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별찾아~ 2017. 7.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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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얼마 전 친구가 작은 제조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인을 설립할거라 생각하고 아는 법무사 있는데 소개 시켜 줄까하고 물어보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랍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문제에 있어 더 유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므로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계산의 편리를 위해 사업용계좌, 일반개인계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채 또한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1인주주의 경우라 해도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예) 매출액 10억원, 매출원가 6억, 판매관리비,3억(대표자급여 1억포함)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등 다른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시 주민세도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 10억(매출액)-6억(매출원가) -2억(판매관리비 3억중 개인사업자 대표급여 1억은 비용인정안됨 )= 당기순이익(2억)

산출세액 : 2억×38%-1,940만원(누진공제액) =5,660만원   총세금 5,660만원

순이익 2억원중에서 세금은 뺀  143,340,000원은 마음대로 쓸수있는 가처분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8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누진공제액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누진공제액 1,940만원)

▶5억원초과 40%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 10억(매출액)- 6억(매출원가) - 3억(판매관리비)=당기순이익(1억)

산출세액 : 1억×10% =1,000만원(법인세)

근로소득(대표자) : 1억원×35%-1,490만원(누진공제액) =2,010만원

총세금 법인세 1,000만원+근로소득세2,10만원=3,010만원

법인세 세율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22%

 

위 사례에서 단순히 세금만 비교했을때 개인사업자5,660만원 법인사업자 3,010만원납부로 법인사업자가 2,650만원 이익인것 처럼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143,340,000원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급여 7,990만원은 마음대로 쓸수 있지만 법인이익 1억원중 세금 일천만원을 내고 남은 9천만원은 회사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 14%(90,000,000×14%=12,600,000)가 있습니다. 급여로 할 경우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비용처리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 어느 한쪽에 더 많이 유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소득에 비슷한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업종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키울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한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다른회사는 법인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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