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매월 10일 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인 이하인 경우 매번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통해 1년에 두번(7/10, 그다음해 1/10)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2018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하시면 매월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를 피할수 있어 업무량을 좀 더 줄일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시 소득세 징수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간이 세액표가 2018년 1월 중순쯤 나온다고 하니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시고 틀려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 신청기간
하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일까지 신청
상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12.31까지 신청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다음해 2월 말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다음해 3월 10일 근로, 사업(봉사료 포함), 퇴직소득, 기타소득중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 경감 기한에 해당되어 해당금액의 1%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18. 1 .1 부터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원천세 가산세
신고 납부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적어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원천세가 0원)경우라도 원천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가산세 = 납부세액 x 3% +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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