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탈세포상금] 한도인상 40억, 포상금지급율, 중요자료

별찾아~ 2017. 12.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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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속 자주 등장하는 실장님이 여자주인공에게 선물하는 명품은 개인카드로 결제하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이게 바로 탈세입니다. 사적용도로 사용한것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법인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전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100% 확신하는 회사가 몇개나 될까요?  가끔 언론에 모회장님 집 인테리어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경우도 나옵니다.  가장 흔한경우가 출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후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 → 40억원 인상

2018년 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상향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제보 등의 포상급 지급한도는 20억원이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억원입니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5~15%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루세액이 5,000만원~5억원 이하인 경우 탈루세액의 15%, 5억~20억원 이하인 경우 7,500만원+5억원 초과분의 10%, 20억원 초과시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분의 5%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이었고,  2018년 부터 40억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급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의 지급율로 포상금 한도 40억을 받을려면 탈루세액이 얼마일때 가능할까요? 계산해 보면  무려 9백5십5억원  거의 천억이 됩니다. (20억의 포상금 2억2,500만원) + (7백5십5억의 포상금 3,775,000,000원) = 40억

지금의 포상금 지급율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된후 계속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자의든 타의든 직장 잃을 각오를 하고 제보를 하는것에 비해 포상금 지급액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탈루세액이 100억일 경우 6억2,500만원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라고 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자료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3.13.선고 2013두1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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