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증여세]자금출처조사

별찾아~ 2017. 10.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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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내 거래시 거래가액 3억 이상 주택에 대해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들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등의 탈루여부를 조사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사실 현금을 은밀히 주고 받으면 국세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증여로 추정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누군가가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때  그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저 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양도 현황 등의 전산 자료를  분석한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PCI(재산증가 소비지출액 대비 신고소득분석 시스템), STR, CTR 등을 이용해 현금거래 보고제도나 의심거래를 통해 조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주부, 고령자의 경우 소득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방법

- 먼저 세무서에서 신고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포함) 받은 소득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보유자산을처분한 금액일 경우 처분 금액에서 양도세 등의 세금과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와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 임대보증금도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하며 부채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가 증빙으로 요구됩니다.

타인과의 금전거래인 경우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등만으로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움으로 예금통장사본, 이자지급거래내역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추정 금액과 입증해야 할 금액

자금출저 조사시 모든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위의 기준을 벗어나면 입증되지 않는 금액 전체가 증여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30세 이고 5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대출 2억을 인경우 자금조달 입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된금액은 은행대출 2억원이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3억원입니다.  3억원은 5억원의 20%인 1억원과 2억원중 적은금액을 초과함으로 이경우 3억원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취득세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것을 알아두세요.

 

¶ 증여추정을 배제 기준

취득자금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 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을 참고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위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미리 세무상담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두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금 같은 부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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