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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과 양도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예를 통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예) 서울에 사는 A씨가 10년전 구입한 토지를 매도 하고 양도차익은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예) 법인에서 10년전 구입한 토지를 매도 하고 양도차익은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래의 법인세를 계산한후 추가로 양도차익에 대한 10%를 더 내는 것입니다. 본래의 법인세를 계산할때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후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위의 예)에서는 비용은 없는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비용(일반관리비)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 2억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는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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