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법인비사업용토지매매세금

별찾아~ 2017. 11.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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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과 양도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예를 통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예) 서울에 사는 A씨가 10년전 구입한 토지를 매도 하고  양도차익은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예) 법인에서 10년전 구입한 토지를 매도 하고  양도차익은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래의 법인세를 계산한후 추가로 양도차익에 대한 10%를 더 내는 것입니다.  본래의 법인세를 계산할때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후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위의 예)에서는 비용은 없는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비용(일반관리비)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 2억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는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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