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별찾아~ 2017. 11.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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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상위 1%가 토지 55%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할 확률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토지를 실수요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10%를 더 부과합니다.  그동안 법률은 있었지만 실제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부터 부과 하고 있습니다. 

농지 : 재촌/자경/도시지역외 소재/사업용기간 등 4가지요건이 동시에 충족될경우 사업용토지 그렇지 않을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임야 : 재촌/사업용기간 등의 2가지 요건충족하면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나대지 :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제외합니다.

-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토지  

 

사업용기간 이란 전체토지의 소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말하는데 아래의 요건중 하나 이상은 충족해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사업에 사용(5년중 3년 기준)

2.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3년중 2년 기준)

3. 토지 전체 소유기간중 60% 이상 사업에 사용(60%기준)

재촌의 기준은?  농지 소재지 시, 군, 구내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해도 되고 아니면 동일 및 연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지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재촌으로 인정 됩니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는 보는 경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양, 목장용지를 상속받은 경우 (단, 도시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

상속받은후 5년 내에 처분하는 농지, 임야, 목자용지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 모든 토지)등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1년~2년미만 보유시 40% 와 16%~50%세율을 적용하여 많이 나오는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원이 초과될 경우 45%~50%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  2018년 부터 양도세율이 변경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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