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는 2007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누적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공제 제도의 특징
-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입원금 전액기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지급됩니다.
◈노란공제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가능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공제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www. 8899.or.kr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지점 방문(우체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해 줍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근로자확인서류(단 매출액확인 서류 제출한 경우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노란공제 부금납부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 월납 또는 분기납가능, 자동이체
- 공제부금 3회이상 납인한 후부터 납부금액 감액 신청가능
- 당해 년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선납가능
- 부금의 연체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납부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약시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해지시 환급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세22%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살펴 봤는데요 소득공제 혜택과 2017년도 부금의 기준이율이 2.1%로 은행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복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제제도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회계이야기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일반과세? 간이과세? 오피스텔임대사업자 (0) | 2017.11.21 |
---|---|
[임대사업]폐업시 세금, 부가세, 양도소득세 (0) | 2017.11.19 |
[비사업용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법인비사업용토지매매세금 (1) | 2017.11.03 |
[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0) | 2017.11.01 |
[증여세]자금출처조사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