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지급명세서]신고기한, 기한후 신고 방법, 가산세 일용직근로소득

별찾아~ 2019. 5.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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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18.1.1부터 가산세가 기존 지급금액의 2%에서 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기때문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2019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4분기 신고는 4월 30일까지 였으나 변경되어 4/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지급금액 x 1% 입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즉, 지급금액의 0.5% 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 =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명인 경우보다 여러명일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제출기한도 변경되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6개월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 20%가 감면됩니다.   

 

◆신고방법, 가산세 납부일

기한후신고는 지급명세서(제출기한까지 제출했어야할)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홈텍스 전자 신고 가능하기때문에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정 기한 제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때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3월말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 하면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홈텍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에서 일용직근로슥 지급명세서에서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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