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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진분들이 많고 일부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중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식투자수익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주식투자수익 국내 vs 해외
주식양도 차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은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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