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합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