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2

[종합소득신고]직장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환급시기

직장인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습니다. 간혹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놓친것이 있다면 이번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어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것이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산한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5년간 경정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①신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②2019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정기신고작성을 하면 되고 2014년 부터 2018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

[연말정산]경정청구, 신고기간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예상하여 뗀 세금과 1년간의 급여를 결산해서 각종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다음해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예상해서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적을경우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 나왔을 경우 기납부세액이 7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중요한것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는 국가가 수집가능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개인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료를 잘챙겨 결정세액이 '0'이나오면 기납부세액 70만원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높은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