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습니다. 간혹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놓친것이 있다면 이번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어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것이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산한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5년간 경정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①신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②2019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정기신고작성을 하면 되고 2014년 부터 2018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