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32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투자를 할 때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자격이 박탈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등의 이자와 주식 채권 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다른 점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공제등, 기부금, 카드, 자녀교육비등 공제해 주는 것이 있지만, 금융소득에는 공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2,00..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하세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 또는 근로자 중에 근로 외 추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 사전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시기가 늦어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저는 2019년 근로소득 외 배당소득이 있어 2020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2020년 11월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내고, 배당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해서 또 한 번 납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202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건강보험]명의도용, 진료내역조회하기

가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명의 도용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이럴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전 그냥 나쁜 사람들 많구나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한 사람을 잡지못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된 진료내역중 잘못된 내역을 삭제 할 수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절차를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명의도용 진료중 다수가 본인이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알려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내역 삭제가 더 힘듭니다. 가끔 실손보험등에 가입하여 병원치료비등의 보험금 수령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병력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도용인을 명백히 밝혀 내지 못하면 진료기록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건강보..

[국민연금]2020년 상한액, 하한액인상

이번달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변경됩니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지난해와 같은 9% 입니다. 근로자부담 4.5% + 회사부담 4.5% 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 2020년 7월 1일 부터는 소득월액이 320,000원 미만일 경우 하한액 320,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물론 5,03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도 상한액을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월급여부터 5,03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경우 개인부담 226,350원, 회사부담 226,350원 입니다. 월급여가 320,000원이상 5,030,000원이하일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

[임대사업자]건강보험 계산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한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당장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이자로 노후를 보낼것인지 아니면 주택 구입후 월세를 받는게 더 좋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세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아래사항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보험 가입자로 됩니다. ①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시 ②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원 ~ 9억원이면서 이자, 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1,000만원 초과시 ③ 재산 9억 초과시..

[국민연금] 자격변동신고,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입사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및 재외국민도 우리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건강보험]초음파 MRI검사비 건강보험적용

해매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어쩌다 한번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지가 과한것 아닌가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초음파 검사는 부위와 상관없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보험적용되는 부분이 넓어 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019년 6.46%)를 곱한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3,182,760원입니다. 월급여 9,925만원(연봉 11억9천백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본인이 ..

[건강보험]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적용대상 초음파

해마다 건강보험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요율은 6.46%이지만 2020년은 6.6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2020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급여 변동이 없을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2019년 112,365원에서 2020년에는 11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각각 오르게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 적용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9..

[건강보험]외국인 당연가입대상, 월건강보험료, 일반연수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주거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인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2019년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등에 의한 의료보험 악용문제(고액진료후 출국)가 제기되었고, 이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2019.01.15공포 2019.07.16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유학, 결혼이민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다만 외국인 유학생[D-2(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