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3

[증권거래세율]비상장주식(법인)거래세 인하 0.45%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변동없이 0.5%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될 것입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입니다. ■ 비상장주식(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증권거래세]인하 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됩니다. 실질적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셈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획재..

[증권거래세]신고기한,세율,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도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결제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하는(파는)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 세율및 계산법 주식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은 매도시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