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3

[양도소득세]상장주식양도차액 세금은?

주식의 경우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주식 양도차액 과세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 한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

[주식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양도세, 신고기한 예정,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장주식 매도시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x 0.5%이며 신고기간은 상반기(1월~6월)거래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고 하반기(7월~12월)거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식]양도차익 세금, 대주주금액기준, 대주주지분기준, 주식양도소득세

3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이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3월 중순부터 말일사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한해동안의 경영성과보고와 배당, 정관변경등 여러 사항들을 의결 합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15.4% 주민세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5.4%)로 세금납부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소득 외 주식매매시 양도차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과세 *비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장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