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니 늦게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적용시기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됩니다. 7월지급분은 8월에 제출합니다. 미제출과 지연제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제출시기 ▶미제출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연제출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이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로 더 짧아지고 가산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2019년 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매년 3월 10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근로, 사업등)제출과 별도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는 연1회지급, 전년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로 변경되어 연2회 수령합니다. 즉, 상반기 소득에 대해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하게 됩니다. ■제출대상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사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출내용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