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업 도매업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공급가액이 과세 + 면세 포함해 3억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