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2

[종이세금계산서]발급대상, 수취시 주의점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업 도매업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공급가액이 과세 + 면세 포함해 3억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

[세금계산서]꼭 확인해야 할것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과세거래 내역과 과세표준을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자가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은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의 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법에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