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2

[고용보험료]1인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대상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일반직장인보다 부담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보수월액 154만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있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신청시 등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보수등급은 연도중에 변경 불가이..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퇴직후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물론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본인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5년을 초과하면 가입할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