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일반직장인보다 부담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보수월액 154만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있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신청시 등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보수등급은 연도중에 변경 불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