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니 늦게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적용시기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됩니다. 7월지급분은 8월에 제출합니다. 미제출과 지연제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제출시기 ▶미제출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연제출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이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로 더 짧아지고 가산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

[가산세인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전에는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번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도 반기별로 1년에 두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2021년 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인하 2020년 11.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및 경정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미제출 가산세 0.5%, 지연제출 0.25%의 가산세가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로 낮아 집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자

[지급명세서]신고기한, 기한후 신고 방법, 가산세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18.1.1부터 가산세가 기존 지급금액의 2%에서 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기때문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2019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4분기 신고는 4월 30일까지 였으나 변경되어 4/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지급금액 x 1% 입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즉, 지급금액의 0.5% 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 =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명인 경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