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비용에 대해 꼭 맞는 영수증을 챙긴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다 맞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들이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영수증이란 돈이나 물품등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영수증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고 용어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지출증명서류를 적격증빙, 정규증빙, 법적증빙, 법적지출증빙등 이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명서류는 법인세법 11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단위가 3만원이상일 경우 위에서 말한 4가지중 한가지인 정규지출증명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