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영수증이라고 다 같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이런 영수증을 받으면 비용인정은 물론 증빙불비 가산세도 없습니다. 이것 이외의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불이익을 줍니다. 즉,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출금액의 2%입니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 부르는 영수증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아닙니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지불해야 되는것입니다. ※ 참고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명세서는 법정 지출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증빙을 위한 관리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