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

연말정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쯤 점검을 해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소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는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입니다. ■홈텍스 카드사용내역 확인하기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미..

[퇴직연금]세액공제(소득공제) 추가납을 해야할까? 퇴직연금 중도해지 연말정산

매년하는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퇴직연금중 DC(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입금액 본인입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개인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항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금을 가입할때도 우대금리를 받을려면 신용카드를 얼마이상 사용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개인입금액)만기는? 퇴직연금의 만기는 만55세 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그동안 세금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액공제 ..

[연말정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기

벌써 9월입니다. 미리미리 연말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제 받을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네요. 보통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신중히 생각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인출될때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인출, 해지, 만기시 일시금 수령등 연금이외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그 발생원천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회사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입자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