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쯤 점검을 해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소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는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입니다. ■홈텍스 카드사용내역 확인하기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