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타소득 2

[퇴직연금]중도해지,중도인출 세금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연말정산때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받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만기는 55세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여 해지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에 입금된 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1.5%) 총 16.5%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 퇴직연금 세금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위표에서 보듯이 기타소득세 16...

[퇴직연금]세액공제(소득공제) 추가납을 해야할까? 퇴직연금 중도해지 연말정산

매년하는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퇴직연금중 DC(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입금액 본인입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개인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항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금을 가입할때도 우대금리를 받을려면 신용카드를 얼마이상 사용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개인입금액)만기는? 퇴직연금의 만기는 만55세 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그동안 세금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