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사업년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밥상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그래서 결산조정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범위액내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임의상각제도) 참고로, 토지는 감강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1) 취득가액 매입가액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