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거주주택양도시 비과세 1

[주택임대사업자]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있는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중 선택하게 되고, 연간 임대료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대주택 등록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제외) 그러나 주택임대..

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2018.02.2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회계와 책이야기

  • 분류 전체보기 (491)
    • 회계이야기 (254)
      • 회계실무 (120)
      • 종합소득세 (33)
      • 생활속세금 (101)
    • 알면좋은이야기 (166)
      • 시사 경제상식 (82)
      • 국민연금 건강보험 (32)
      • 기타 (47)
    • 여행이야기 (41)
      • 국내여행 (24)
      • 해외여행 (17)
    • 책이야기 (29)
      • 책을읽고 (13)
      • 소소한 생각들 (5)
      • 도서관소개 (11)

Tag

건강보험 상한액,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퇴직연금 기타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장부보관기간, 대주주 지분율기준, 기타소득, 사망보험금 세금은, 분양권 양도세율, 재무제표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수령연령, 밀양 볼거리, 지급명세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빈 국립도서관,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