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가 몇명인지 상관없이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피부양자 신고기간 -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인정 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을 할 경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