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쓰이는 사회보장제로 실직하게 될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사업 및 사업장)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1998년 10월 1일 부터) 단, 사업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