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01일 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티켓 구매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은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18년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박물관 미술관 티켓 구매 금액 소득공제는 기존의 도서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제를 다 받을 경우 최대 한도가 600만원 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한 공제 받을수 있는 한도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