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중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그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