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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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대상기준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주체 납부기한, 납부시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중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그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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