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추후납부 관련 제도 변경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되갚은 사람들만이 대상입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및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용제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가입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사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