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중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장부작성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제도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를 나누어 지며,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 기장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어 집니다. 추계신고란 :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할때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