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직원, 계약직직원, 알바, 일용직도 다 해당됩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