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내 월급 빼고 모든것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항상 제자리인것 같고, 소득이 투명하게 들어나니 세금은 칼같이 거둬가고 남는것이 없습니다. 2018년 국민 1인당 세금이 668만원(국세 519만원, 지방세 149만원)으로 2017년보다 40만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금내기 위해 몇달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직접세 뿐만아니라 간접세도 많으니 생각보다 내는 세금이 많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에게 단비 같은 비과세 소득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리 해보겠습니다. 급여비과세란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식대 (월 10만원) ①비과세 요건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