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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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세최저한 1

[기타소득]필요경비율 조정 2018년 4월, 강사료원청징수

2018년 4월 1일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됩니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 자문료, 원고료, 인세,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및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 대여소득 등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의2) 기존 80%에서 2018년 4월1일 지급분부터 필요경비공제율이 70%, 2019년 1월1일부터는 60%로 조정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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