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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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최저한원천징수신고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1. 지난번에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5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

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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