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경우 급여 받을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이다 생각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추가납부를 한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