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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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감액 기준 금액 1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금액, 감액대상, 연금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될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10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금액이 국민연금 'A'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

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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