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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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공제 1

[연말정산] 도서, 공연,전자책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도서는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정기간행물, 서적대여,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 구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도 영화, 방송 등 녹화영상 관람이 아닌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등에서 실제로 공연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는 곳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7월 1일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 포털 사이트 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현재 300만원 한도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 공제율 3..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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