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부터 시행되어 2017년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대상기준이 190만원미만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