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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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법인차량운전 가능 1

[법인자동차보험다이렉트]임직원전용보험 무보수 등기임원은?

얼마전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 84대중 법인소유가 79(94%)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줄에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급차를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주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용은 개인이 한것입니다. 이런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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