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업무용승용차, 렌트차량감가상각비 및 세무조정 2016년 세법개정 내용중 업무용 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외 차량 : 아래의 차량은 비용을 전액 인정합니다. -경차(1,000이하), 승합차(9인승이상), 화물차 -운수업(택시, 버스, 렌트카) 및 자동차 판매엽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영위법인의 운구용 승용자동차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요건 - 임직원 전용보험가입 - 차량운행일지 작성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1년에 1,000만원까지 비용인정.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구분하여 업무용해당 부분만 비용인정 업무용범위 : 사업장(제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