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형 보험의 비용인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체보장성 보험 단체보장성보험이란 근로자의 사망 , 상해, 질병을 보험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Q : 위에서 말한 단체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A :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7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70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