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금액이 쌓이다 보면 많아지고 내돈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은 꼼꼼히 챙겨야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과 불공제 되는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