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를 할인해서 판매하는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행사에서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한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공고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는 세법상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내는 경우 분양대금을 납입시기보다 빨리 입금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인금액만큼 매출할인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매출할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