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세청이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것에 대해 '밀수'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여 단속에 앞서 사전 안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세면제 대상 일반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해외 직구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관세는 내지 않고 물건을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되팔이’ 를 할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달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여러 차례 목록통관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자동으로 ‘되팔이’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하..